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= 위탁의 방식 ======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(제26조 제1항).[* 이를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소정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3항 제4호).] *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*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*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(제25조 제8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